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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할 수 있는 차량과 벌금 총 정리

by understoood 2023. 1. 22.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가끔씩 버스 전용 차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라고 하더라도 내 차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위반을 하여 벌금을 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버스 전용 차로 이용 가능 차량

  • 버스
  • 승용차 및 승합차 (6인 이상 탑승 차량)

 

해당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기도 하지만 경찰분께 단속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합차 및 승용차는 9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9 인승 이상의 차량이라도 탑승 인원이 6인 이상이어야 전용 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벌금

명절이 아닌 평범한 날 경부고속도로는 07시부터 21시 총 14시간, 영동고속도로는 주말 및 공휴일에 해당 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운용합니다. 버스 및 승합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륜차 40,000 원
  • 승용차 60,000 원
  • 승합차 70,000 원

 

추가로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다르게 약 2 만원 저렴한 벌금입니다. 각 버스 전용차로마다 운행하는 시간이나 벌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고속도로 기준을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40 일간 면허정지가 되는 법률도 있으니 한 번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면 면허 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차량과 벌금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용 시간을 준수하시고 벌점 부과 되지 않게 매너 있는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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