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중 한 종류의 사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은 신타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예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신탁 사기의 뜻
우선 신탁계약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때 현금이 없어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대출에는 한계가 있어 큰 금액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대출금을 빌려줄 수 있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신탁계약이고 여기에서 계약을 할 때 신탁원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원부에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해당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사항을 무시한 채 건물주가 임의로 신탁회사 동의 없이 여려 명의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입자를 모아 계약을 해 대거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것이 신탁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짜 계약서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보증금을 전달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 사기 예방법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부분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신탁등기가 따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신탁원부를 발급받고 아까 언급했던 신탁회사 나 대금을 지급해주는 대금지급자에게 모든 동의서를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으셔야 이러한 신탁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탁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건물주와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금지급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계약을 해야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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